조합장 후보 연설-토론 막혀 '깜깜이 선거' 여전

위탁선거법 1회와 같아, 메니페스토 운동 기대

2019-01-29     양상용 기자
 

오는 3월 13일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선거과정을 맡는 ‘위탁선거’로 치러진다.

1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과거 각각의 협동조합법에 의해 치러졌던 조합장 선거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맡도록 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지는 것이다.

이를 통상 ‘위탁선거법’이라고 부른다.

선관위는 지난해 9월 21일(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부터 기부행위제한을 통해 선거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선거에서는 개별 조합별 정관의 임원선거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 등이 정해져 치러졌는데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렀을 때 공정선거를 해칠 우려가 있어 국가기관에서 선거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 같은 ‘위탁선거법’은 지난 2014년 6월 제정 공포됐다.

문제는 위탁선거법이 1회 때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1회 선거때와 달라진 것은 지난해 말 선거공보를 4→8면으로, 선거벽보 작성 방법 등을 바꾸도록 한 것 등이 전부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는 1회와 마찬가지로 소위 ‘깜깜이 선거’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곡성과 담양에서도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수장을 뽑는다.

흔히 조합장은 농민들에게 무소불위 권력자로 통한다. 웬만한 지자체장보다 낫다고 한다.

신용사업권과 농특산물 유통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 직원의 임면권까지 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현 조합장의 출마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상임조합장일 경우 2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한 조항도 신인들의 도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1회 선거 때부터 불거졌던 사전선거운동 등의 고질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은 여전할 수 밖에 없다.

‘선거에 출마하는 도전자에게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은 현 조합장’이라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다.
조합장 선거에 나서는 젊은 신예들의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게다가 이번 선거 역시 과거 농협법에서 허용하던 후보자연설회나 공개토론회 등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그만큼 자신을 새롭게 알릴 수 있는 도전자들의 장벽이 막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전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투표안내문 또한 선거를 앞둔 8일 전인 3월 5일에서야 보내지기 때문에 신인들의 진입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제정된 위탁선거법은 기존 농협법이나 공직선거법보다 비상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바뀐 ‘위탁선거법’의 장점도 간과할 수 없다.

과거 조합장선거는 개별조합별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 농민들이 지역마다 개별 대응이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시선거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협 개혁과 운영에 대한 목소리를 담을 기회가 생겼다.

무엇보다 돈 선거를 견제하고 후보자의 약속 이행을 유권자가 감시하는 ‘메니페스토 운동’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한 농민은 “이번 조합장 선거는 농민이 조합에 저극 참여하고 연대하며 현장에서부터 농협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제한된 규정 내에서 올바른 조합장을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고 힘줘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경력이 많은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신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