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입지자 기고문 월 1회로 제한”

2021-06-24     담양곡성타임스

본지는 편집회의를 통해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입지자에 대한 기고문 게재와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2021년 7월 6일자 신문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본지는 지방선거 입지자에 대한 기고문 게재를 1인 당 월 1회로 제한하고 원고 매수도 회당 200자 원고지 11매 이내로 제한합니다. 11매를 초과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상 어려움이 있어 게재할 수 없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지는 '선거기사 심의기준'에 제11조를 준수함은 물론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정·객관·형평성을 살리는 한편 다양한 취재 보도를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公器 역할을 다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