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여수지원, 원산지 특별점검
2024-07-18 김고은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에서는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낙지를 비롯하여 횟감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참돔·가리비를 집중하여 점검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 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이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여름철 보양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국민들께서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전라남도 여수, 순천, 광양시와 곡성군을 비롯 고흥, 보성, 구례, 화순군을 관할하고 있다. /김고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