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2024-09-24     장명국 기자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급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운수·숙박·위락시설 및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용도), 병원, 노유자시설이며 주요 위반행위로는 ▲방화문 폐쇄·훼손·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을 고장,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신고서와 함께 위법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되고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곡성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특히 화재 시에 인명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많은 장소이다. 이러한 장소에서 소방시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화재 시 피해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이상 아쉬움이 남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명국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