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대법원 확정판결 시 군수직 상실
변호사비 대납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0월 24일 오후 2시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속개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이병노 담양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10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대해 이병노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했을 뿐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공범들도 최초 경찰수사에서는 변호사 대리 선임 사실을 인정했다가 뒤늦게 진술을 바꿨다.
하지만 1심재판부는 이 군수와 공범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동시에 선임과 소개의 의미를 오해해 초기 경찰조사에서 ‘변호사 선임’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대리 선임 사실이 공론화된 이후에야 변호사비를 개별 납부하고, 변호사사무실에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병노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할 의사로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선거법상 기부 행위는 경선이 아닌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 변호사비 대납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캠프 관계자 중 상당수가 따로 선임료를 납부하기도 했고 일부는 아직 납부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 이 군수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이 군수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군수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기부행위 관련 제공된 이익의 내용과 성격상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 군수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의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병노 군수는 "억울한 면이 있다”면서 “당내 경선과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선거사범 상고심 재판기한을 3개월로 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담양군은 내년 4월 2일 담양군수 재선거와 함께 현재 궐위되어 있는 군의원 라선거구 보궐선거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