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청렴이 당연해지는 사회”

김영심(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2024-12-09     담양곡성타임스

1983년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시작으로 청렴이 화두가 된 이래 청렴은 사회적 미덕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이러니한 일이다. 보행자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당연하듯 법질서와 공정함을 지켜내는 것이 일반적 행동 준칙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청렴은 당연한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어야 한다.

모든 제도가 문제상황에서 기인하듯, 반부패 정책의 연혁 속에 여러 기관과 법령이 생겨난 것은 그간 청렴이 당연하지 않은 사회 속에 우리가 놓여있었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끊임없이 자신의 청렴을 입증해야 하고, 국가는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파악해 국민에 공개해야하며, 부정·부패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청렴이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법질서와 사회적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여, 적재적소에 정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국가와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청렴의 지향점일 것이다. 다만 개별 구성원에 소구하기에 이 같은 거시적 목표는 다소 멀게 느껴지는게 사실이다. 

2023년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의 청렴 시책은 공통점이 있다. 강력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보공개 그리고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다.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은 영장없이 조사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핀란드는 타인의 납세내역, 주식거래, 인허가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싱가포르는 뇌물수수의 의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제도로 쌓은 판옵티콘이 청렴의 첨병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곡성지사의 청렴 2024년 청렴 슬로건은 “나를 위한 청렴”이다. 구성원에게 국가와 사회를 위한 청렴에 앞서 개인의 평온과 발전을 위해 청렴하자는 취지이다. 대승적, 선언적 차원의 청렴 개념에서 탈피하고자, 곡성지사는 업무처리과정 공개제도, 부패·불공정 사례 스터디를 운영하여 직원 스스로 청렴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렴을 일상화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이 쌓여 언젠가 제도도 환경도 필요없는, 구성원 모두에 내재된 청렴으로 다져진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