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성토·절토 행위 강력 단속합니다”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2025-04-07 담양곡성타임스
곡성군과 담양군이 무분별한 농지 성토·절토 행위에 대한 홍보와 단속 강화에 나섰다.
2024년 1월 3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 개량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제 의무화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농지 개량행위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성토, 절토, 객토 등 형질 변경 작업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작업으로 폐기물 불법 매립과 환경오염, 농지 훼손이 일어나고 있어 농지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사전 신고 대상은 성토·절토 높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와 환경적 요건 충족이 필수, 사전 신고 없이 농지 개량행위를 시행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형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
군은 위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 활동 강화와 대대적 홍보 등 예방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 개량행위의 사전 신고는 농지 훼손을 막는 첫걸음이다. 농업인과 관계자들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