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조기 대선, 지역축제 및 일정 조정 불가피
선거기간 지자체장 주관 행사, 후원할 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중단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오는 6월 3일까지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선 기간 지자체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 개최나 후원 등도 제한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내용은 정당의 정강 정책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바로 4일부터 이 조항이 발효됐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영향 때문에 곡성군과 담양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곡성군과 담양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단체, 직능단체 간담회 등은 해당 기간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며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의 일정에도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선거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나 후원 행위가 금지됨에 문화예술단체들은 축제·행사 일정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분주히 대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질의를 통해 대선 기간 중에도 적법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