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담양군 60건의 위법 부당사항 확인
신분상 처분 17 행정처분 42 사전컨설팅 1건
전남도가 담양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서 총 60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한 것을 비롯 사전컨설팅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담양군청을 비롯 직사업소, 읍면사무소의 인사 및 복무실태,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적정성, 지방세 부과와 예산 편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적정성, 재정 보조사업 등 회계와 예산 집행, 주요 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42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1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및 훈계)를 요구하는 한편 2억1100만원에 대한 회수·감액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부정적 사례 중 1건은 경찰 수사 의뢰, 3명은 징계, 29명은 훈계, 8건은 시정, 24건은 주의, 3건은 권고 조치가 내려졌으며 기관경고도 2건이 포함됐다.
전남도의 정기종합감사의 백미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세입처리 부적정이다.
감사 결과 담양군이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로 위탁한 A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6억3324만원을 사적 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양군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업 수수료 등은 수탁기관에서 징수토록 하고 징수한 수입금의 전부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A업체는 폐기물 수수료 전액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바로 납입해야 하지만 경조사, 공채매입, 비품구매 등 사업 운용자금으로 유용한 후 군 금고에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양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군은 계약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수수료 징수 계좌를 점검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과 함께 전남도는 정확한 유용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담양군에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용역 등 계약체결 및 관리 업무가 지역업체와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비롯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계약 체결 및 정산을 소홀한 사례도 함께 지적했다.
전남도는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도 회초리를 가했다.
2021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총 11건 59억3232만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제안서 정량평가 배점 한도가 총 배점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건의 입찰에서 초과해 평가함으로써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하지 못해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한 것에 대해 경징계 요구와 더불어 훈계, 주의를 요구했다.
그리고 조경공사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해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100분의 5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00분의 3으로 적용한 7건에 대해 메스를 가한데 이어 하자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기간동안 연 2회 이상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8건의 공사에서 검사를 미실시 한 것에 대해서도 一罰百戒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산림전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과 징수하고 미납시 허가 취소토록 하고 있으나 8930만원의 대체산림조성비가 미납되어 있는 것을 비롯 30일 이내 복구비를 예치토록 한 규정을 도외시 하고 1억1076만원의 복구비가 예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치명령 및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산림행정의 난맥에 대해서도 회초리를 가했다.
또 정수관리 대상 물품 선구매후 정수 승인한 것을 비롯 공가 부당 사용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적정 지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사례, 승진예정 인원 상정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대체휴무 사용 등 복무관리 부적정, 수사기관 통보 범죄 사건 처리 부적정, 담배 소매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보조사업 교부조건을 위반한 브랜드 육성 및 융복합 사업 관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사무관리, 체육분야 보조금 지원 관리,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관리, 사회복지시설 아동학대 업무 추진, 주택건설 사업시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업무 부적정,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사무관리 미흡,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차원에서 훈육의 강도를 높였다.
더불어 신기술 특허공법 제안서 평가 부적정을 비롯 공간정보시스템 갱신 업무 소홀, 관광지 연계도로 확장공사 관리와 감독업무와 관련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 없이 보상이 이뤄지고 진입로 개설 등 38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을 비록 옥외광고물 대행료 징수 업무 처리, 방화 유리창 설치 대상에 대한 건축허가, 상하수도 정비사업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이외에도 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 도로외 연결허가 업무,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의 부적정 준공, 산림사업 업무 처리, 지방재정 투사심사 업무 처리,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 처리 소홀, 건설사업 관리 업무 추진 소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업무 부적정에 대해서도 채찍을 가했다.
특히 대전면 한솔페이퍼 앞 농지가 30년전에 도로로 불법전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상 회복 명령 처분이 가능한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전컨설팅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