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원들 생산적 입법 활발합니다”
의원발의 입법 통해 생생한 민의 반영
담양군의원들이 생생한 민의를 반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의회에 따르면 제340회 임시회에 노대현 의원이 ‘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데 이어 박준엽 의원이 ‘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장명영 의원도 ‘담양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등 생산적 입법 활동을 통해 민의의 전당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노대현 의원이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며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수 있던 것을 45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세무행정 실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편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준엽 의원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위해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 운영비, 건강보조기구와 정보화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회원들의 급식 지원 물품, 냉난방기기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명영 의원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같은 의원입법 발의가 활발한 것은 입법능력 향상과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 및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근간을 이루고 입법발의가 활성화 되도록 전문가 초청 연찬회 및 직무교육 지속 확대, 입법정책 역량 보강과 인력 확충을 통한 입법 및 정책기능을 강화해온 노력들이 헛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장명영 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회기마다 빠짐없이 조례안 등이 발의되고 있다. 생활정치를 통해 군민의 불편을 듣고 민심을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