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지른 현직 기자 벌급 1500만원 선고
2,800만원 사기 혐의로 지인에게도 고소당해
곡성· 지역에서 활동 중인 모 인터넷신문 기자 A씨가 무허가로 산지를 개발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3월경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 산121-6 일대 임야 7,456㎡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 작업을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선고와 관련, “A씨가 사익을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하고, 그 면적이 넓은 점, 비록 복구가 완료됐다 해도 원상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최근 지인인 B씨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 사건과 관련된 임야 일부를 28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판매했다는 것.
B씨는 “A씨가 해당 임야에 주택 2채를 건축할 예정이라며 토목공사까지 완료해주겠다고 해 계약했으나, 정작 그 부지는 개발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곡성군으로부터 무허가 개발로 인한 건축 불허 통보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B씨는 “A씨가 현 부지에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A씨를 고소했다.
한편 A씨는 전남 모지역에 본사를 둔 인터넷신문 기자로 주로 곡성과 구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곡성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기자 C씨는 “취재 보도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기자가 사익 추구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사이비기자의 대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명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