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를 지상중계하기 위해 감사장에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 있는 중앙집권제이면서도 지방자치제를 가미한 특수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인 만큼 제도의 혼선을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과도기적 혼선의 파장은 행정감사장에서 여실하다.

“시정하겠습니다” 한 마디면 그 뒤부터 별다른 추궁이 뒤따를 수 없는 것이다. “잘 하겠다”는 데야 뭐라 하겠는가. 그런데 이는 의회가 갖는 대표적 권한인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이 뭔가 약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권한의 허구는 ‘연봉 3천만 원짜리 들러리’를 양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아삼륙’이 되는 것을 피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불신임권이 의회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의회해산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없을까.

아무튼 제도의 한계를 느끼며 고민하고 있을 때쯤 귀가 번쩍 뜨였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그중 단연 선호메뉴는 수북면 감나무집. 대단했다. 고발에 의해 세 차례 벌금을 냈으면서도 ‘웃으며 꿋꿋이’ 버텨온 그 식당은 호불호를 떠나 ‘강력한 이슈메이커’였다.

“식당에 비호세력이 있다” “정치권 뒷배를 가져 호가호위 중이다” “배째라” 갖은 풍문을 일으킨 그 감나무집. 척 봐도 고래등같은 규모에 돈 꾀나 벌게 생겼는데 양성화 된다면 좋은 일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살아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법률경시풍조이고 또 하나는 담양군과 경찰의 미온적 태도이다. 두 가지 요소가 융합된 결과라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으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게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식당이 자리한 곳은 농지법 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웬만한 배짱으로는 그곳에 막대한 불법투자를 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곳이 관리지역 세분화로 풀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투자 했는가” 이다.

그들의 ‘부동산적 혜안’이 특출했다 할지라도 법과 행정을 무시한 그들의 행동에 사후 양성화나 적법화 따위는 없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는 독수독과의 원칙(毒樹毒菓 原則)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이다.

범인에 대해 결정적 유죄 증거라 할 지랄도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 원칙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형사상 대원칙’이자 이미 모든 사안을 지배하고 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감지한 부동산투기는 수북과 대전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담양 같은 낙후지역에는 오히려 투기성 자본도 필요하다지만 결국 이는 향부(鄕富)의 유출로 이어진다.

아직도 ‘부재지주(不在地主)’ 그늘에 가려 쌀직불금 문제를 비롯해 갖가지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 공무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담양인 만큼 땅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토지공개념’과 ‘일벌백계’가 절실한 때이다.

담양읍 가산리 공단조성 예정지 주변이 정작 공단 조성은 요원하나 주변 땅값은 이미 ‘따따블’을 넘고 있음은 그의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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