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신문이 불법식당 나팔수로 전락했다. 문제 있는 광고로 금력의 노예를 자처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에도 배치된 것으로 최소한의 규범마저 저버린 행위다.

광고를 낸 업소는 수북중학교 앞 무허가 식당으로 재작년 일반주택으로 허가받은 후 불법 영업을 일삼는 곳이다. 이 식당은 크기가 일반 식당의 2~3배에 달하고 목조에 기와를 올린 으리으리한 대형식당이다. 그래서인지 저지르는 위법사항도 대형이다.

담양군은 불법 영업 중인 이 식당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고발했으나 매번 벌금형인 약식명령에 그쳐 업주의 배짱영업을 돕고 있다. 업주 횡포에 자존심 상한 담양군은 강력 처분인 영업장 폐쇄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업주 측이 영업장 폐쇄에 관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짐작가는 대목이다.

당시 업무담당자는 “처음부터 그 규모 때문에 일반 주택이 아닐 것으로 추측했으며, 영업장 폐쇄를 위해 현지실사를 한 결과 일반적인 주거형태가 아님에도 의도적으로 영업장이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파행은 전남도 감사에 지적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용도변경으로 다시 고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불법식당이 들어선 곳은 현재 관리지역세분화로 식당영업이 가능해져 언뜻 ‘배째라 불법식당’이 승리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직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건축관련 법률위반은 물론 위생, 여신, 조세 관련법률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사항은 많다. 그런데 이런 문제 있는 곳의 광고를 아무 거리낌 없이 신문에 게재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것도 불법 영업인지 알면서.

기사는 물론 광고도 내용은 진실해야 하며 공공질서를 해쳐서도 안 되고 과대한 표현이나 대중을 현혹시키는 내용을 실어서는 안 된다. 작은 고을의 작은 신문이라 할지라도 선비정신을 잃지 말자.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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