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곡성군 보훈회관에서에서 곡성군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회장 김정수), 유족회(회장 권이종), 미망인회(회장 신병수), 무공수훈자회(회장 조병남), 6.25참전국가유공자회(회장 김재은), 특수임무수행자회(회장 최태호) 회장단 간담회가 열렸다.(사진)

이날 회의는 강석부 순천보훈지청장과 관할 지역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위한 연례행사로 2009년도 변경된 보훈제도 설명과 각 단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보훈지청 협조사항 전달 등 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2009년도에 변경된 보훈제도.

▲특수임무수행자회 지원법= 지회설립 수익사업 국공유재산 유상 또는 무상사용 수익근거마련 ▲고엽제후유증수당을 받고 있는 대부대상자 수당담보제공 가능 ▲지정취업제도 개선= 취업보호대상자가 부모의 질병으로 취업이 어려울 때 대상자가 지정한 형제자매 중 1명 취업지원(취업 수강료지원 한도 본인 45만원 기타대상 30만원) ▲국가유공자 요건 주요 질병명의 인정기준 및 범위신설= 6개 질병군(근 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뇌혈관 및 심장질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악성종양 난청 정신질환)에 대한 인정기준 신설 ▲6.25참전 국가유공자 보훈요양원 이용시 본인부담액의 60%감면, 위탁병원 확대(전국 258개로 58개 추가지정 예정) 등이다.

변경된 보훈제도에 관한 문의는 순천보훈지청 061-720-3260. /주성재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