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자기부담액 일부를 군이 지원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중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농가부담액 50% 가운데 80%를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2007년부터 군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과를 비롯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등 7 종류의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태풍(강풍)과 우박 피해를 주계약으로 하고 봄·가을 서리피해와 집중호우시 과수 유실 피해 사항을 선택 가입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입자격은 과수면적이 1000㎡ 이상이고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을 소유한 농업인이다.

군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오는 31일까지 과수원이 소재한 지역농협에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며 과수재배 농가들의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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