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검사·영유아 결핵 등 11종 백신 무료 접종
육아지원시설 보육·교육비 지원 등 다양


오는 5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씨는 가정을 꾸린 후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걱정부터 앞선다.

경기는 갈수록 나빠져 출산이후 닥쳐 올 경제적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계획하고 있지만 출산 후 회사의 복직 걱정을 시작으로 산후조리, 아이의 양육문제 등 걱정이 산더미다.

기본적인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도우미를 두기에도 일반 직장인 월급으론 빠듯하다.
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드는 돈은 왜 이렇게 많은지, 각종 예방검사와 건강보조제 등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지갑을 쥐어짜 보지만 출산이후 밀려올 지출에는 자신이 없다.

언론매체를 통해 주워들은 정부의 출산지원 정책들은 남의 나라 얘기. 애기를 많이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환경이 야속하기만 하다.

이같은 고민은 중산층 임산부들이 겪는 공통적인 고민들이다.
출산율 저조, 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는 출산지원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지원들로 미미한 것이 사실.

하지만 부족한 지원이라도 이마저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것이 또 있을까?
무관심으로 지나치는 알토란 같은 출산지원 정책을 꼼꼼히 살펴 조금 더 보탬 되고 여유로운 2세 계획을 세워보자.

▣ 신생아 관련 지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담양의 경우 3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 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 523만원(4인 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 영유아 관련 지원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도 지원된다. 담양 보건소를 비롯 전국 보건소에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11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 9, 18, 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차등 보육·교육비 지원은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는 월 최대 37만2000원(0세 기준), 교육비는 18만5000원(사립, 3세 기준)까지 지원된다.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의 경우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 이용시 보육·교육비를 월 16만7000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두 자녀 이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이 후부터 보육비는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최대 18만1000원)를, 교육비는 9만3000원까지 추가로 지원된다.

▣ 임산부 위한 지원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도 된다. 월평균 소득 448만원(2인 가구 기준)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씩 2회까지 지원한다.

산모 도우미 서비스도 이뤄지고 있는데 월평균 소득 185만3000원(4인 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대해 2주(12일) 동안 산모도우미를 파견, 산모, 신생아 관련 가사활동을 돕는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와 관련된 지원으로는 월평균 소득 254만원(4인 가구 기준)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영유아는 연장 가능) 영양교육(월2회)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가 제공된다.

또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하며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한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신청시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한다.

▣ 근로자 부모 출산 지원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여성은 산전 후 휴가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을 통하여 휴가 급여를 최대 월 135만원씩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3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08.6.22일 시행)

2008년 1월 출생아부터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엄마가 원하는 경우에 육아휴직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다.(08.6.22일 시행)
 
▣ 다자녀 가정 위한 지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는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주택 건설량의 3%를 3자녀 이상 세대주에게 특별 분양(1회)하고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에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일반 가구에 비하여 0.5%p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구입은 1억5000만원, 전세자금은 8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전기사용량(월 300kwh초과~600kwh이하)에 따라 최고 5만4070원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자녀 한 명당 10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 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2~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시 할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농·어업민 가정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지 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가 만 5세 이하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보육·교육비(정부지원단가)의 70%를 지원한다. (단, 5세 아동은 100% 지원)

또 농지 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가 만 5세 이하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지 않는 경우 보육비(정부지원단가)의 35%를 지원한다. (단, 만 5세 아이는 50% 수준 지원)/양상용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