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選 시대가 가져온 不可避한 제도
현상 유지·조직안정 최대 임무

군수 권한대행(權限代行) 체제는 예전엔 없었다.

임금이 수령(守令)을 제수(除授)하고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임면(任免)하던 때는 필요가 없던 제도다. 수령 시절이나 관선 시장 군수 땐 유고(有故)가 있으면 곧바로 후임자를 발령하면 그만이었다.

다만 옛날에도 ‘차정’(差定)이라 하여 수령(守令)에게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관찰사(觀察使)가 유고의 이유를 조사하는 등의 특정 임무를 띠는 사람을 임시로 파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요즘 부(副)단체장이 행하는 역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론 해당 고을의 우두머리 아전(衙前)이었던 호장(戶長)이나 이방(吏房)이 수령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권한대행’은 ‘직무대리’와 흡사하지만 권한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권한대행은 단체장의 사임이나 퇴직 구금상태 또는 중병 때문에 그 직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그 권한 전부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다.

직무대리는 단체장의 휴가나 출장 일시적 요양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특정 업무를 위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권한대행은 권한의 범위에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은 부군수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인사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행사할 수 있다.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며 군수 판공비도 군수가 쓰듯 할 수 있고, 기관장용 승용차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 인사 부분은 불가피한 경우만 행사하고 외빈 접대 등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사무실도 차량도 이용하지 않는다. 권한대행은 대개 현상 유지, 특히 조직 안정에 우선할 뿐이다.

단체장이 없으면 조직이 이완돼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더 높아진다.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권한대행 체제의 자치단체를 특별 관리하곤 하지만 권한대행은 노심초사일 수밖에 없다.

주영찬 담양군수 권한대행은 사고라도 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고 해외출장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사고라도 날까봐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룰 정도이고 주말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권한대행은 민선 시대가 낳은 불가피한 제도지만 개선할 부분도 꽤 있다.
“행정안전부의 권한대행 운영지침에는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자신의 집무실에서 권한대행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권한대행이 되는 즉시 자치단체장 사무실로 옮겨 비서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권한대행의 미약한 권한을 보강, 행정 누수를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일부 민원인들 중에는 권한대행을 ‘약체’(弱體)로 인식, 자신들의 까다로운 민원을 처리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권한대행 체제의 취약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비록 그 기간이 한시적일지라도 권한대행의 위상을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근본이기 때문이다.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섭 군수의 재판이 장기화, 사실상 보궐선거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생사여탈권(?)을 지니고 있는 그가 앞으로 전개할 행정행위에 대해 찬사와 지지는 물론 시기와 음해, 중상모략이 전개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다행히 주 군수권한대행이 주민이 행복 할 수 있는 현장 행정 구현을 지향하고 있는데다 철저한 인사관리 기준에 의거해 그동안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천명한 것을 비롯 공사와 관련한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실과장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한 것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주 군수권한대행은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경제 한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옆을 둘러볼 상황이 아니다” 며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나 600여 공직자들과 의회와 기관 및 사회단체, 주민들의 의지가 결집될 경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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