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44호 낙죽장(烙竹匠)으로 지정된 이형진 씨(사진 왼쪽)와 조운창 씨.

불에 달군 인두로 대나무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담양군의 낙죽장(烙竹匠) 2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담양군과 전라남도는 낙죽장 이형진씨(53, 담양군 봉산면 신학리)와 조운창씨(65,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를 지난 20일자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44호 낙죽장으로 지정했다.

이형진씨는 1972년 당시 16세에 낙죽장 기능보유자인 이동연씨 집에 기거하면서 기능을 전수받아 1980년 문화재관리국장(현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전수 이수증을 받았다.

또한 조운창씨는 1978년부터 대나무와 함께하면서 타고난 손재주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낙죽과 죽각(竹刻)을 터득했으며, 당시 낙죽장 기능보유자이던 이동연씨와 국양문씨로부터 기술전수를 받고 노동부로부터 기능전승자 지정을 받았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낙죽이 죽세공예의 장식성을 가미하여 상품의 질을 높이는 공정인바 여타의 죽세공예와 유기적 연관성 및 ‘원형대로 보존’이라는 문화재 보존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기능 보유자의 기술 전수를 이수한 이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1998년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31호 낙죽장인 국양문 옹이 사망한 후 11년 만에 2명의 낙죽장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아 대나무공예의 고장으로서 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 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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