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곡성署 전담수사반 구성, 단속 강화



경찰이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담양경찰서와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선거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수사인력을 투입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설 연휴가 본격적인 선거범죄의 발생 시점이 될 것이란 판단 아래 떡값과 선물, 각종 향응 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계도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운동 관련 법 규정이 일부 개정된 점이 선거사범을 늘리는 요인일 것으로 내다보고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종전까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바로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1주일 가량 지나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돼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모른 채 위반하는 사전선거운동이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선거사무일정에 따라 2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3단계로 구분, 선거사범 단속 체제가 가동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 살포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금전선거 △타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행위 △공무원의 줄 서기 및 선거 개입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당원 매수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 행위 등이다.

경찰은 또 온라인상의 선거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서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이버 수사요원과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이버 순찰도 강화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공조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찰관서별 홈페이지에 홍보팝업(Pop-up)창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전광판과 플래카드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한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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