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횡단 빈번, 철저한 ‘준법’으로 주민 부담 막아야


바람이 잦은 가을철 특성상 가로수에 매단 현수막은 나무에 치명상을 입힌다.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가로수에 현수막을 매달았을 경우 나무뿌리가 통째 뽑히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수막 게시는 허가사항이어서 무단으로 게시했을 겨우 즉시 철거할 수 있으나 대형 행사의 경우 사실상 분위기 고조를 위해 묵인하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 현수막 게시의 이면에는 또 다른 위법요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다. 몇 해 전부터 ‘현수막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대회를 치르는 관계자 등들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담양읍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봄과 가을이면 여기저기 스폰서 하는데 300여만원이 지출된다”며 “그때마다 ‘내년에는 안 한다’는 다짐을 받고 협찬하는데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3개 단체와 2개 운동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그는 “담양은 유독 특이한 협찬 문화가 있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대회나 행사시 모두 보조금으로 치를 수 있는데 왜 이런 병폐가 생겨났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상점을 운영하는 B씨도 “서로 십시일반 도우며 알찬 행사를 치르는 것은 좋으나 불법 현수막이나 게시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올해부터라도 반드시 위법사항은 법에 의해 처리하고 무분별한 협찬 문화도 시대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광고업자 C씨도 “죽녹원로 가로수를 보면 나무가 끈에 묶여 성장장애에 빠져 있다”며 “무분별한 협찬으로 현수막 게시가 너무 많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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