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호(바른선거시민모임담양군지회부회장)

최근 경북지역에서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프로필’ 등 ‘출마의 변’이 적힌 문건과 함께 현금 1백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2천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됐다.

깨끗한 선거를 향한 유권자의 열망과 노력으로 금품수수 등 구시대적 선거관행이 많이 사라졌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듯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선관위 발표에 의하면 선거일 전 60일(‘12. 2. 11)을 기준으로 단순 통계상으로는 제19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총 541건으로 제18대 총선보다 30% 정도 증가했지만 고발 건수는 3배 이상 증가됐고 전체 고발사안의 83%(58건 중 48건)가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같은 매수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돈 선거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선거범죄는 갈수록 은밀화·지능화하고 있으며 특히 후보자의 매수행위 등 금전관련 선거범죄는 내부의 신고 제보가 없는 한 적발에 한계가 있다. 각종 선거범죄 신고를 활성화시켜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확대 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과 동시 자수자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적 금품제공범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러한 신고·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게 되어있음으로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 선거법 위반자 신고가 생활화 되어야 한다.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일상화하여 이제는 불법 선거운동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