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중복·과다 보상·무단 전매…” 부정비리 ‘백태’
담양·곡성내 9개 농가 ‘위반’ … 농정당국 감독 ‘부실’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데도 영농보상금을 타 가는가 하면, 정부의 보증으로 농지를 구입했으면서도 이를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매매한 농민들이 적발됐다.

심지어 빚 때문에 농삿일을 할 수 없는 농민을 위해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금’도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수령받는 등 부정·비리 백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농지 관련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담양·곡성지역내 일부 농민들이 부정한 수법으로 지원금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경영회생지원을 명목으로 2주택 이상 소유한 5명에게 무려 15억63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는 지가 상승 붐이 일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인근에 주택 3채를 보유한 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부채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지원금을 타 간 셈이다.

또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영농보상금을 수령한 사례도 포착됐다.
현재 담양지역에는 222필지(39만2368㎡)가 영농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 중 7필지(553㎡)가 허위 청구해 125여만원을 수령해 갔다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이 뿐만 아니다.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영농규모화 사업’은 당국이 보증을 서 농민들이 농삿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따라서 보조금 혜택을 받는 농지는 임의로 전매할 수 없도록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담양의 한 농가는 지난 2006년 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2㎡를 무단 전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곡성지역의 한 농가도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측과 2007년 영농규모화사업 계약을 맺었지만 2년 뒤에 농지를 무단전매(1943㎡)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곡성의 한 농가는 벼농사(3022㎡)를 하면서 쌀 직불금은 물론 ‘경영이양 직불금’으로 이중으로 수령해 갔다 들통났다. 이에 곡성지사측은 이 농가에 대해 중복수령해 간 경영이양직불금 74만여원을 회수 조치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지원자들의 허위·담합, 지원조건 위배 등 부당 지원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부적정하게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계약 해제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지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상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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