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대상 고용·국민연금 최대 50% 지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1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적은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면서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은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2분의 1을,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3분의 1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사업장 사용주가 ▲기존에 가입된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 ▲신규가입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를 구비하여 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통해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광주고용노동청과 기초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광주권역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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