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정 훈(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10여일 남기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비방?흑색선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29일자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포털사이트나 블로그 등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을 확대하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인터넷 및 모바일메신저 이용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비방·흑색선전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되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SNS·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확대되면서 비방·흑색선전이라는 불법선거운동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의 특성상,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이나 정보들을 마치 사실인양 일부에서는 악의적으로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통한 비방·흑색선전행위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유사기관·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등과 함께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선거범죄다.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게 함으로써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에서는 비방?흑색선전에 대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검?경등에서도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비방·흑색선전에 대하여 강력 대처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만 선거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국민 스스로가 비방?흑백선전이 커다란 범죄행위임을 인식을 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 유권자들은 절단된 정보만을 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의 선거 정보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각 대선 후보들도 네거티브 공세는 자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어김없이 상대방에 대한 흠집내기 정보들이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비방·흑색선전은 유권자를 현혹시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자칫 선거 이후에도 후보자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유혹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겨냈으면 한다.

그리고 최근 구태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상대방 흠집내기에 집중하는 후보자에 대해 오히려 실망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각 후보자들이 경제,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이를 알리고 있다. 그와 함께 관련된 네거티브 선거정보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럴수록 유권자들은 자신이 확실히 모르는 정보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것이 올바른 선거정보인지 파악해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보자 모두가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대통령 선거는 비방·흑색선전 없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운동으로 당선자나 낙선자가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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