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관원, 이달 말까지 신청… 농가당 2천만원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담양농관원은 이달 말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자는 HACCP과 친환경축산물 인증 2가지를 모두 받은 농업인으로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신청서와 HACCP지정서(사본)과 친환경축산물인정서(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축종은 한우와 젓소(우유),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이며 지급기간은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한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2천만원(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 추가 지급)으로 한우의 경우 유기축산물인 때 마리당 17만원, 무항생제축산물인 때 마리당 6만5천원을 지급받는다.(육우는 한우의 50%)

담양농관원 유정기 소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며 “사업신천자 중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사업대기자로 선정된다”고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대해 설명했다.
자세한 문의는 담양농관원(381-6060)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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