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9인과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현재 건설 공사의 입찰 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계약이행능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입찰에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김태원·배기운·정성호·백군기·박인숙·문정림·박완주·인재근·김세연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가 건설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 입찰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는데, 이 제도는 건설업체 간 가격을 낮추려는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건설공사 이행과정에서 무리한 덤핑입찰, 공기단축, 노무비 절감을 초래한다”며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산업 재해 증가, 부실시공,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내국인 일자리 감소,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 하도급업체,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 비용 절감의 책임이 전가되기도 한다”고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를 도입해 입찰금액 외에 품질, 기술력,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입찰자의 자격에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적격하다고 인정될 것을 비롯해 품질, 기술력, 입찰금액,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할 것을 추가하고 정부가 구성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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