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바른선거시민모임담양군지회장)

4년마다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에 6회 째를 맞는다. 해가 갈수록 밝고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어가면서 군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선출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군정이 펼쳐지기를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온 국민은 경기회복과 일자리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군민의 기대와 바람이 절실한 만큼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누구나 후보자는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앞서서 가끔씩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최근에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는 크게 줄어든 반면, 후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 등 은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전개되는 음성적인 불법운동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은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입후보예정자나 그와 관련 있는 조직 단체 등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주요위반사례는 주로 체육대회 관광 야유회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신고하지 아니한 선거 운동 행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 상대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비방행위.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농협 축협 산립조합 상근 임직원의 선거운동행위, 본인, 배우자 제3자를 통한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행위 등이 있다. 기부행위는 선거가 없는 때에도 365일 언제나 금지가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를 각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사전 안내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작은 빗방울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큰 강물을 이루듯 올바른 선거문화에 대한 작은 관심 하나가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되므로 공정선거 모두가 함께하면 어렵지 않다. 선거는 유권자가 주인이다. 밝고 깨끗한 선거로 담양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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