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바른선거시민모임담양군지회장)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여부가 정치쇄신 의제로 떠올랐다.

정당공천제는 1995년 민선시대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직선제가 시행되었다.

정당공천제는 무분별한 출마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위원장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사를 공천함으로써 지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보다 중앙당을 의식하는 면이 있었다.

정당의 공천을 따내려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들은 중앙당이나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상납이나 충성을 경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재명 성남시장(민주통합당 소속)은 새누리당이 장악한 성남시의회로부터 2013년도 예산을 승인받지 못해 준예산 체제로 시정을 꾸리는 폐단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미국에서는 지역마다 정당의 관여는 차이가 있다. 주(州)단위 선거는 정당의 주도로 시행되나, 지방선거는 정당의 참여가 허용되는 주(30%)와 금지되는 주(70%)로 구분되고 있으며, 1998년도에는 80.8%가 주정부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했다.

일본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무소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다.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의원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해놓고 실천하지 않아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진정으로 정치쇄신을 이루고 싶다면 자라는 정치 신인이나 지망생들에게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도록 올해 안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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