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재(국민연금공단북광주지사장)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미가입으로 인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가입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예산 심의를 거쳐 2012년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성실한 사업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해당 사업장의 참여 등 다자간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금년 4월부터는 지원금액과 범위가 확대되어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회보험 가입의 촉진 및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가입을 통한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아직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셔서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그 동안 사회보험에서 소외되었던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저소득근로자가 혜택을 받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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