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소 8월 22일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담양소방서(서장 이민호)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이 오는 8월 22일로 임박함에 따라 다시 한 번 관내 미가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의무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되는 기존 영업 시설들은 오는 8월 22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해당 업종은 음식점과 제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피시방, 게임업,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 수면방, 목욕탕, 찜질방, 실내골프연습장, 실내권총사격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전국 22개 업종이다. 단, 일부 5개 업종의 경우 규모 150㎥ 이하의 업소는 2015년 2월 23일까지 가입이 유예된다.

담양소방서 예방안전담당은“다중이용업소를 이용자는 해당업소가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들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바라며,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고 매년 보험갱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신동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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