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서장 이민호)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 신고는 전남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에 기재 후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현장 확인 및 심사 과정을 포상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대상의 관계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비상구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운영취지가 있음을 알고 주민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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