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1일 군청 대통마루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 설명회를 가졌다.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이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제도를 마련해 2014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군은 내년 본격 시스템 운영에 앞서 올해는 인허가, 건축, 교통 등 23개 항목을 선정해 자체 평가를 할 계획이다.

군 기획실장은 제도의 추진 배경과 내부통제 미흡사례를 설명한 후 “군민에게 신뢰받는 곡성군이 되려면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성숙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내부통제제도가 강화되면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상시적 예산 부정사용 방지로 지방 행정의 투명성. 행정 효율성이 제고되고, 구체적 비리예방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성 향상 등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제정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또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도 본 예산에 2천 2백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으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실과소원장으로 구성된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주성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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