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에 대한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12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90세 이상 고령자(1923.12.31.이전 출생자)에 대한 거주 및 생존여부, 제3자 요청자 및 고의적 세금ㆍ채무 회피를 위한 미거주자 등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기간 중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고발될 수 있다.

또한 조사 기간 중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사람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가 발급신청을 할 경우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담당공무원과 마을 이장의 방문조사에 대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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