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0,509건에 대해 교육세를 제외한 13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올해 담양군 자동차세는 1기분 16억원, 연납과 수시분 등 7억3천5백만원, 2기분까지 약 37억원으로 군세의 약 19%에 달하며, 세수는 전년 35억원 대비 약 5.7%인 2억원이 증가했다.

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전자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일부카드는(삼성, 롯데, 신한, 외환, 씨티, NH, KB국민, BC, 하나SK, 제주 등 총 10개사)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해서, 연중무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군 세무회계과(061-380-327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은 사용자 폭주로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다”며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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