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바른선거시민모임담양군지회장)

오는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 선거 와 관련 경북 문경과 논산 일부 지역에서는 지상에 보도된바와 같이  선거와 관련해 고소·고발로 선거가 혼탁해 질 우려가 있다.

이번 전국 조합장 선거는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지면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을 이용하는 주민들까지 관심을 쏟고 있다. 담양에서는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10개 조합 25명내외의 조합장후보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가 되도록 도선관위와 광역조사팀을 집중투입, 공정선거지원단 확대운영, 돈 선거 발생 우려지역 특별관리 등의 기본 방침을 정했다.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자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에게도 다양한 선거정보를 늦지 않게 제공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불법선거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수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경우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번 조합장선거 관련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와 '아니면 말고'식의 상대방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불법선거 단속 방침을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단속 결과가 나와야 한다. 3·11 조합장 선거는 선관위가 개입해 치르는 첫 선거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는 어느 때 보다 선거법이 지켜지는 선거, 선거의과정과 그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와 일치하는 선거가 되도록 조합원의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선거법일지라도 후보자나 유권자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정된 민주국가로서 선진한국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 서야하고 정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정책대결로 비전으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주권을 행사하는 조합원 하나하나가 즉 유권자 의식이 바로서야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후보들의 자정 노력과 깨어있는 조합원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조합은 지역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비중이 적지않다.

조합의 유권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고 바른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의식이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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