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곡성군 종이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7월 말부터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종이수입 증지는 2011년 판매가 중지돼 현재는 전자 수입증지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이나 훼손되지 않은 종이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환매신청을 통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매가격은 액면가액의 97%이다.

기타 종이 수입증지 환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360-82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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