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바른선거민모임 담양군지회)

 대통령 선거는 매5년마다 실시되며 오는 5월부터는 19대 대선시기가 활짝 열린다. 해가 갈수록 밝고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받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핵 미사일 발사, 생화학무기 등 북괴의 도발행위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국내는 사상 최대로 가계부채와 일자리를 잃고, 주변 강대국의 침탈로 국제교류가 단절되어가는 약소국가는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세계경기가 침체되고 불경기가 지속되어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가고 국내·외적으로 악재가 겹쳐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으며 또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내정세도 불안정하여 국민 대통합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온 국민은 국정안정은 물론 하루 속히 국가안보와 경기회복을 바라고 민생이 시급이 회복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기대와 바람이 절실한 만큼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후보자는 누구나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 한다. 그렇다보니 마음이 앞서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주요 위반사례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금품수수,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당내 경선 관련 매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 인쇄물 배부,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 비방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본인, 배우자 제3자를 통한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히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를 입후보자에게사전 안내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입후보자나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10∼50배(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작은 빗방울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큰 강물을 이루듯 올바른 선거문화에 대한 작은 관심 하나가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되므로 공명선거는 국민 모두가 함께하면 어렵지 않다.

5월9일 ‘장미대선’, 밝고 깨끗한 선거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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