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전남도의원(국민의당, 담양2)은 지난 4일 열린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 조성사업’을 ‘행복둥지사업’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거약자 주택 개보수비 지원에 주거약자 중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 상위법령 위배 규정 및 중복 규정을 정비했다.

전정철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거약자 주택 개보수비 지원 사업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고, 도민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등 서민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 서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규제되는 각종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정철 도의원은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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