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7530원시대, 주40시간 기준 월 22만원 추가 지출

사례 1 “새벽부터 일어나 집사람하고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16.4% 인상을 맞출수 있을지는 물론이고 농협 대출빚을 언제나 갚을지 막막합니다”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딸기 꽃이 만개하고 있지만 내년이 오는 것이 달갑지 않다. 농촌에 살면서 해마다 시설하우스 면적을 늘려간다는 청사진을 그리며 미래 설계를 해나가던 A씨는 그러나 16.4%라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가결되면서부터 다시금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례 2 “편의점 알바생 계약 연말까지만, 힘들어도 부부가 낮·밤 교대근무 해야죠”

최근 편의점을 차린 B씨는 오는 연말까지로 이번 아르바이트생과의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하기 위해 고심중이다.

가게세를 비롯해 편의점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지출세금과 생활비 등 내년도 지출액을 예상해보니 도저히 최저임금에 맞춘 월급을 매달 지급해 줄 형편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부가 낮과 밤 교대로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먹은 B씨는 당장 생계를 위해 건강을 해칠까 봐 한숨만 내쉬었다.

이처럼 최저 시간당 7530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농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대 인상 폭이라는 16.4%의 이면에는 고용저하와 물가상승, 지출비용 증가 등이 고스란히 숙제로 남겨져 정책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

오는 2018년부터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지급해야 하면서 농민은 물론 영세자영업자들의 걱정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월급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지만 이를 해결하더라도 뒤따라오는 부수적인 문제들에 직면한 농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막다른 길목에 서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안을 16.4%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오는 2018년부터 7530원으로 책정됐다.

일 8시간 5일 근무에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월 209시간, 근로자들에겐 약 157만원의 임금이 발생한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에겐 현행 약 135만원(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보다 22만원 정도의 매달 추가로 지출되는 셈이다.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대인 것을 생각했을 때 소득의 10%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빠져나간다.

지난 7월 창업진흥원은 1인 또는 5인 미만의 개인·공동사업자인 `1인 창조기업`의 월 평균소득이 207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1인 창조기업 중 30%는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돼 실제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금인상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난제들도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키우고 있다.
 
임금부담에 따른 사업자들의 고용 거부현상과 물가 상승, 지출인구 저하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영세업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

자영업자 C씨는 “당장 임금 인상이야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해도 나비효과처럼 번지는 다른 문제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답이 안나온다”며 “대기업부터 차례로 고용인원을 줄일 게 뻔한데 이에 따른 소비부담은 우리에게 곧장 부메랑이 돼 직격탄으로 날아올 것”이라고 한탄했다.
농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다.

최저 임금 인상이 지역 농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상승까지 영향을 줘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지만 다음으로 농업분야 수요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 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 대책은 없어 급격히 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2017년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21만2243명이 국내에 체류 중이며 이 중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만2305명으로 약 10.5%가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업인의 인건비 추가 부담'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7년 시급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가 인상되고 이 최저임금 인상분만 반영해 인건비 추가 부담에 대해 추정해 보면 농축산업인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연간 659억3000만원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는 추정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15호의 내외국인차별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자국민과 외국인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둘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인 7.4%를 제외한 9%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정부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다.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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