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관련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즉시 항소

 
위증죄로 기소돼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최형식 담양군수 부인 고순희 씨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씨는 본지에 보낸 호소문에서 “지난 2015년 1월 26일 A씨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정직하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유죄 판결을 내려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한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면서 “억울함을 세상에 밝히고 항소심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지난 10일 즉시 항소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또 “제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던 A씨 사건은 2014년 6. 4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의 남편인 최형식 담양군수를 낙마시키기 위한 투서세력에 의해 수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그로 인해 A씨는 관사에 온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구속이 되고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공무원 직을 잃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씨는 “A씨 사건의 핵심은 2013년 7월 25일 오후 2시경 A씨가 B씨가 운영하는 C가든 식당에 가서 맡겨둔 돈 2천만 원을 받은 후 다시 식당으로 가 B씨에게 2천만 원을 주면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A씨가 당일 오후 관사로 찾아와 저에게 그 돈을 교부하려 한 사실이 있느냐 여부”라면서 “만약 A씨가 관사에 온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돈을 받지 않고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되고 이는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한 일이기 때문에 A씨가  돈을 가지고 왔으나 받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증언하지, 거짓 증언을 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A씨가 실제로 관사에 방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찰 참고인조사에서부터 위증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괄되게 A씨가 방문한 사실이 없고 당일 관사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 내용이 위증이라며 D씨로부터 위증으로 고발당하면서 최근 진행된 1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고 씨는 “A씨 사건에서 B씨의 검찰진술과 법정 증언이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는데 그런 검찰 측 증인 B씨가 저의 위증사건 법정에 나와서 그동안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1. 2. 3회 진술이 모두 거짓이고 돈을 교부한 장소도 관사가 아니고 제3의 장소이며 자신이 A씨와 동행은 했지만 직접 돈을 주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을 하면서 당시 A씨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 되었던 B씨의 검찰진술과 법정증언의 신뢰성이 모두 무너진 상태였다”며 “이렇듯 B씨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번복되어 신뢰성이 떨어져 있었음에도 이상하게도 B씨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고 씨는 끝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의 수많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상에 알려 호소할 예정”이라면서 “사법정의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다면 양심적으로 증언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주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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