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1. 1.∼3. 31. 3개월 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8. 1. 1. ∼ 3. 31.(3개월) 동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을 함으로써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해 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고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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