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브랜드사업인 ‘새꿈도시 조성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전정철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담양2)은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새꿈도시 조성사업의 세대 최소 건축기준을 현행 ‘최소 200세대 이상’에서 ‘최소 1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해 민간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 전남도의 인구유입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전정철 의원은 “현재 전남도의 새꿈도시 조성사업이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며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적정규모로 기준을 완화하면 새꿈도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수도권 등의 외부 인구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200세대 이상의 전원주택과 체육,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주거 공간을 조성해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전라남도의 브랜드 사업이다.

현재 전남도 내 지정후보지 47개소 중 3개소(장흥 로하스타운, 무안 월선지구, 담양 대덕지구)만이 개발사업자가 지정돼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내달 8일 제31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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