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과 담양군이 위기가구의 안정을 위해 긴급지원 사유를 확대했다.

군은 가구의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휴ㆍ폐업 등 위기사유를 부소득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장의 휴ㆍ폐업 뿐 아니라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사유 발생 시에도 긴급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단전 시 1개월이 지나야 긴급지원을 하는 요건은 없앴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소득ㆍ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군 또는 읍·면에 신청하면 긴급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굴로 신청가능하고 현장 확인조사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1인 가구 기준 125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긴급생계지원은 전년도 대비 1.16%인상으로 1인가구의 경우 432,900원을 지원받고 의료비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할 경우 입원 중에 신청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읍·면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긴급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업무 추진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 등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읍·면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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