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납부는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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