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전 위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차원

곡성군과 담양군이 8월 중순부터 일회용품 플라스틱컵을 주로 사용해 온 카페 등 일회용품 다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시행 여부를 본격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카페 내 1회용(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행위 적발 업소는 위반횟수, 매장면적 등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중점 단속은 일회용 컵(플라스틱)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진행한 후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현장 확인 시에는 △사업주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불가를 고지했는지 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안내문구 부착 홍보 등 규정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관련 법령에서는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 목적인 경우에만 일회용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규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종이컵과 컵 뚜껑, 빨대, 완제품인 생수 등은 현행법 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영업주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환경 보전을 위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확산 노력을 통해 자원 절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일회용품 다량 사업장 영업주, 매장 직원, 이용 고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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