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에 근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제도란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의무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계획시설 설치로 인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매수청구 및 처리절차는 매수청구서를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준용해 토지보상금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경제과(☏ 061-360-8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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