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농협, 위반시 자금-점포 신설 제한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1일 후보자들의 기부행위 전면 제한을 기점으로 본격화 된다.

선관위와 농협 등은 선거인명부를 점검하고 부정행위 등을 막기 위해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곡성과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조합장선거는 이사회 선출이나 합병, 재·보궐선거 등의 실시로 제외되는 조합 이외에 전국 1348여곳에서 치러진다.

3년 전인 지난 2015년 3월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다.

선관위는 21일부터는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음식 대접 등을 포함한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는 농·축협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나 점포 신설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은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될 계획이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은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를 물어야 하나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제한 관련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양상용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