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식(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장)

 

12월 14일에  발표된 정부안은 이전 연금개혁과 다르게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 1차 개혁(1998년)은 정부 중심, 2차 개혁(2007년)은 국회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 방식에 있어서도 대상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였다.

정부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고, 정부가 무책임해 보일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국민 누구나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national minimum) 보장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저수준 이상의 적정 노후생활비 약150만원은 장기적으로 사적연금(퇴직연금, 농지주택연금, 개인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방향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게 높고,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 두 명 가운데 한명은 상대적 빈곤 상황(45.7%)에 처해 있으며, 이는 OECD 평균(12.5%)의 3.7배나 된다고 한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충분치 않으면, 현재 가입세대의 상황도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 개선을 위한 정책 조합의 선택은 현재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이후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통해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