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육성 지원사업 지침을 시달하고 오는 23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육성 지원사업은 무허가 식품가공 양성화하고, 지역 가공식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4개소를 선정해 가공시설 신축?증축 및 리모델링, 제조?저장설비 설치, 포장재 제작 등에 개소 당 최대 1억원의 사업(군비 50% 자담 50%)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법인 또는 식품가공업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농정과(061-360-71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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