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통해 쌀값 지지

곡성군은 올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논 타(他)작물 재배(쌀 생산 조정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쌀 생산 조정제’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지에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면적당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사업 대상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1000㎡이상)할 의향이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법인이며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에는 휴경을 해도 타작물 보조금이 지급된다.

휴경 보조금의 지급 조건은 최근 3년(2016~18) 동안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으로 ha당 2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배대상 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 등의 품목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며 조사료의 경우 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이 해당된다.

풋거름 작물로는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이며 단 두류 재배 시 2개 작물 이상을 혼합재배(혼파) 하는 경우에만 풋거름 작물로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조사료는 ha당 430만원, 일반 풋거름 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3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1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마을 대표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논 타작물 전환 시 쌀 소득 고정직불금은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쌀값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며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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